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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7.4.경 서울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이후에도 수시로 고소인의 팔을 꺾고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폭행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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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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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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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0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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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149 |
110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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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671 |
1105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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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400 |
110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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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234 |
1103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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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695 |
1102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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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 1975 |
1101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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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201 |
110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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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724 |
1099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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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32 |
1098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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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12 |
10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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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38 |
1096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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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446 |
1095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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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75 |
1094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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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375 |
10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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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