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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2.경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행위 영상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 사건 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계속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0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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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149 |
110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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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671 |
1105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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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400 |
110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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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234 |
1103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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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695 |
1102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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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 1975 |
1101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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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201 |
110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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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724 |
1099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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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32 |
1098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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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12 |
10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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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39 |
1096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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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446 |
1095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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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75 |
1094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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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375 |
10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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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