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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OO구 OOO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6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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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506 |
1564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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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101 |
1563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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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995 |
1562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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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195 |
156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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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334 |
1560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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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123 |
1559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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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018 |
1558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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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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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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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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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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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182 |
1554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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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223 |
1553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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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81 |
1552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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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076 |
155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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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