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으면 파면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나이가 어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하였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5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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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604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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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603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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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301 |
602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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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646 |
601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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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950 |
600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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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503 |
599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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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151 |
598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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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1917 |
597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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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487 |
596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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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55 |
595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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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610 |
594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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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35 |
593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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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73 |
592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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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62 |
591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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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