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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OO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제를 가르쳐 주던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같은 어린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린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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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623 |
1136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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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649 |
11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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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178 |
11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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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381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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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39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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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75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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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99 |
113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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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920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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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4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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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453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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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1831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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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382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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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701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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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321 |
11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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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