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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총 10여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원대를 송금받음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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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비롯한 공범들을 구속기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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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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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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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86 |
1151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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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66 |
115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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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41 |
1149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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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68 |
1148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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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044 |
114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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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84 |
114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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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193 |
114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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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77 |
114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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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53 |
114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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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30 |
114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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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40 |
114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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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52 |
1140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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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466 |
1139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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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626 |
113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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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