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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6.경 대구 OO군 OO역 부근에 차를 세운 뒤 고소인의 팔을 잡아 끌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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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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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63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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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116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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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21 |
11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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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97 |
116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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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27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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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17 |
1158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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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404 |
115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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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33 |
115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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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509 |
1155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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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26 |
115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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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418 |
115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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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30 |
11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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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60 |
1151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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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46 |
115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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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27 |
1149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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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