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2018-12-18

undefined
undefined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경 음란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받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원을 대가로 주고 구매한 OO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추가수사가 이루어 진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들과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  <2014. 10. 15.>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8. 12. 31.>
2. 삭제  <2013. 5. 22.>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⑥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63 내사종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2019-01-15 1060
1162 구속영장청구기각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1321
1161 구속영장청구기각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1297
1160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1227
1159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2019-01-15 1217
1158 혐의없음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1-10 2404
1157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1-03 1933
1156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1-03 2509
1155 혐의없음
★★★살인미수
혐의없음
2019-01-03 1426
1154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9-01-03 1418
1153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9-01-03 1330
1152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1-03 1261
1151 벌금형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9-01-03 1346
1150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1-03 1227
1149 집행유예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2019-01-03 155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