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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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1.경부터 2.경까지 피고소인이 의뢰인 몰래 설치한 소형몰래카메라로 성관계 영상을 3회에 걸쳐 녹화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본 법인을 선임하여 상대남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 진행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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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 의뢰인은 도촬범행을 알고난 이후에 관련 영상을 유출될 것을 매우 두려워 하고 있었으며, 상대 남성이 외장하드에 따로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에 매우 큰 고통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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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 조사참여 ,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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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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