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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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서울 OO구 소재 OO고등학교 체육교사로 2014. 3.경 학생인 피해자에게 댄스스포츠 시범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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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이며 피해자는 그 학교 학생이라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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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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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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