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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 영업에 해악을 끼치는 내용의 언행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0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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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20 |
1204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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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439 |
12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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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486 |
1202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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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151 |
120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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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74 |
120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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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639 |
11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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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72 |
11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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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632 |
11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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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36 |
1196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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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21 |
1195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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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90 |
1194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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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42 |
1193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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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098 |
1192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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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87 |
119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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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