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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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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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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0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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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20 |
1204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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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439 |
12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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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487 |
1202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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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152 |
120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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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74 |
120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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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639 |
11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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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72 |
11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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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632 |
11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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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36 |
1196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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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21 |
1195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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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90 |
1194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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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42 |
1193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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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098 |
1192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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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87 |
119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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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