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고소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가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0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2-11 | 1821 |
1204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02-11 | 2439 |
12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2-07 | 1487 |
1202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31 | 1152 |
120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1-31 | 1374 |
120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2019-01-31 | 1639 |
11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2019-01-31 | 1372 |
11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2019-01-31 | 2632 |
11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1-31 | 1336 |
1196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1621 |
1195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1790 |
1194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1142 |
1193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1098 |
1192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2087 |
119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1-30 | 1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