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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경부터 OO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으면서 예치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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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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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0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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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20 |
1204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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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439 |
12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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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486 |
1202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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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151 |
120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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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73 |
120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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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638 |
11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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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69 |
11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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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631 |
11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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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36 |
1196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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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21 |
1195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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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90 |
1194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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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40 |
1193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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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098 |
1192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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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87 |
119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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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