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호 보호처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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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8.경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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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범행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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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제1호, 제2호 보호처분]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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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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