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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9.경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2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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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88 |
122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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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98 |
122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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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286 |
122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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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28 |
1223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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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011 |
12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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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71 |
122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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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65 |
1220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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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603 |
1219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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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393 |
1218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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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246 |
12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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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348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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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88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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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37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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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54 |
1213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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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