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영천시 OO동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20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
2019-02-19 | 1595 |
1219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19 | 1374 |
1218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
2019-02-18 | 2239 |
12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2-18 | 5338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9-02-18 | 2676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
2019-02-18 | 2426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
2019-02-14 | 1941 |
1213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
2019-02-14 | 2021 |
121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
2019-02-14 | 1396 |
12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02-14 | 1071 |
121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
2019-02-14 | 1340 |
1209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
2019-02-14 | 1294 |
1208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
2019-02-14 | 1247 |
120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11 | 1379 |
120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11 | 1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