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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서
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를 위조하여 백화점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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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073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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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406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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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63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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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132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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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578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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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318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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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1826 |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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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50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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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1916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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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27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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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54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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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06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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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96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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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09 |
122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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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