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OO빌라 OOO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3-04 | 1073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3-04 | 1407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1763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1132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2-27 | 1578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
2019-02-27 | 2318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26 | 1826 |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
2019-02-25 | 2050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2-25 | 1916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2-20 | 2228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2-20 | 2255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20 | 1406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2-20 | 1496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
2019-02-20 | 1709 |
122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9-02-20 | 1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