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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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OOO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고소인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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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퇴거불응죄가 아니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선배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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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4) 합의금수령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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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주거침입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35 무죄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2019-02-25 2042
1234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9-02-25 1901
1233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2-20 2218
1232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2-20 2236
1231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02-20 1396
1230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2019-02-20 1486
1229 집행유예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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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집행유예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2019-02-20 1857
1227 집행유예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2019-02-20 2378
1226 집행유예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2019-02-20 2288
1225 집행유예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2019-02-20 1273
1224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9-02-20 1919
1223 기소유예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2-20 2000
1222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02-19 2151
1221 집행유예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2019-02-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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