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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장교라는 점, 피해자가 항소심 법정에 재차 나와서 피해진술을 다시 하였다는 점 때문에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85 | 혐의없음 |
직권남용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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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74 |
678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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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28 |
678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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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515 |
678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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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333 |
678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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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2444 |
6780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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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078 |
6779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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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62 |
6778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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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33 |
677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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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077 |
6776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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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291 |
6775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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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70 |
6774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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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787 |
6773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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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022 |
6772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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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230 |
6771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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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