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수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3-06 | 1878 |
124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
2019-03-05 | 3356 |
124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3-05 | 2955 |
124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3-05 | 884 |
124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3-05 | 967 |
12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05 | 1520 |
1244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
2019-03-05 | 854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
2019-03-04 | 1898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3-04 | 1055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3-04 | 1388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1747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1127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2-27 | 1563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
2019-02-27 | 2286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26 | 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