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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11.경 대전 서구 대둔산로 버스정류장을 지나가스 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피해자와 참고인이 동영상 촬영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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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1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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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68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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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60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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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3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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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86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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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3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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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65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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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9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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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4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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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9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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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19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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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10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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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63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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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47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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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