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8. 5.경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등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1501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
2019-04-04 | 2768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
2019-04-04 | 1261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4-04 | 1863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
2019-04-04 | 1586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
2019-04-04 | 1383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
2019-04-04 | 1466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
2019-04-04 | 1490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
2019-04-04 | 1694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
2019-04-04 | 1499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
2019-04-04 | 1819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2310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1563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4-04 | 1647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
2019-04-04 |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