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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본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범행 장소가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는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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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2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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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69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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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61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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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3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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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86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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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3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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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68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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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0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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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4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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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0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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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19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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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14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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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65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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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47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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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