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본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범행 장소가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는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3-06 | 1876 |
124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
2019-03-05 | 3356 |
124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3-05 | 2954 |
124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3-05 | 884 |
124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3-05 | 967 |
12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05 | 1520 |
1244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
2019-03-05 | 854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
2019-03-04 | 1897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3-04 | 1054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3-04 | 1388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1746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1127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2-27 | 1563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
2019-02-27 | 2286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26 | 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