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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서
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를 위조하여 백화점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징역형 원심파기).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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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1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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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68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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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60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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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3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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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86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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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3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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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65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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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9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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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4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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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9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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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19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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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10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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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63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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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47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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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