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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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서

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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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를 위조하여 백화점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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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징역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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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09 무혐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2019-04-04 1501
1308 무혐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2019-04-04 2768
1307 무혐의
모욕
무혐의
2019-04-04 1260
1306 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4-04 1863
1305 무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2019-04-04 1586
1304 무혐의
상해
무혐의
2019-04-04 1383
1303 무혐의
공갈미수
무혐의
2019-04-04 1465
1302 무혐의
협박
무혐의
2019-04-04 1489
1301 무혐의
명예훼손
무혐의
2019-04-04 1694
1300 무혐의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2019-04-04 1499
1299 무혐의
사문서위조
무혐의
2019-04-04 1819
1298 무혐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2019-04-04 2310
1297 무혐의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9-04-04 1563
1296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4-04 1647
1295 기소유예
상해
기소유예
2019-04-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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