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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서
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를 위조하여 백화점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징역형 원심파기).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7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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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005 |
12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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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127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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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210 |
1269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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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44 |
1268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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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00 |
126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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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84 |
1266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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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77 |
1265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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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68 |
1264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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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19 |
1263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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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14 |
1262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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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548 |
1261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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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10 |
1260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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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57 |
1259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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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830 |
1258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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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