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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 안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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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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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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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7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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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005 |
12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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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127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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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210 |
1269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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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44 |
1268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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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00 |
126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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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84 |
1266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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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77 |
1265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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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68 |
1264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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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19 |
1263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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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14 |
1262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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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548 |
1261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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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10 |
1260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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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57 |
1259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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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830 |
1258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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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