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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추행을 피하여 침대모서리 부근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재차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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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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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7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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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005 |
12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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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127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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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210 |
1269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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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44 |
1268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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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00 |
126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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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84 |
1266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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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77 |
1265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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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68 |
1264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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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19 |
1263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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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14 |
1262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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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548 |
1261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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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10 |
1260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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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57 |
1259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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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830 |
1258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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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