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13 | 5361 |
16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13 | 2400 |
164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
2016-01-11 | 2888 |
163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
2016-01-06 | 2378 |
162 | 기소유예 |
★ 강간미수 기소유예
|
2016-01-06 | 3258 |
16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6-01-05 | 2391 |
160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05 | 4234 |
159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04 | 2101 |
158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
2016-01-03 | 2070 |
157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
2016-01-03 | 2364 |
156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6-01-03 | 2078 |
15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1-01 | 2305 |
154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31 | 2448 |
153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12-30 | 2495 |
152 |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28 | 2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