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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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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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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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실무상 강력한 처벌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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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수사단계부터 피의자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검사실에 현재 피의자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을 주장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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