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동래구 OOO 1층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해자의 동의없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하였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3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
2019-05-03 | 2099 |
1338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
2019-05-03 | 1588 |
1337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
2019-05-03 | 1521 |
13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5-03 | 1179 |
13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9-05-03 | 1119 |
13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
2019-04-23 | 1119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843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273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04-23 | 1399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237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029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
2019-04-17 | 1340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277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297 |
1325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
2019-04-17 |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