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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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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14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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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20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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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26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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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45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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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51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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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0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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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68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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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6 |
1294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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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9 |
1293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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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58 |
1292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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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910 |
1291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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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00 |
129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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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3 |
1289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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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15 |
12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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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