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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연극, 영화, 뮤지컬제작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투자회사로부터 공연 제작을 위한 자금 20억 이상을 투자받아 공연을 준비하던 중 티켓 판매 부진으로 공연이 취소된 후 투자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된 이후 1심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3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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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99 |
1338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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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88 |
1337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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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21 |
13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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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79 |
13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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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19 |
13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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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19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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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43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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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73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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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99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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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37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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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9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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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40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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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77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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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7 |
1325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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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