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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연극, 영화, 뮤지컬제작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투자회사로부터 공연 제작을 위한 자금 20억 이상을 투자받아 공연을 준비하던 중 티켓 판매 부진으로 공연이 취소된 후 투자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된 이후 1심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80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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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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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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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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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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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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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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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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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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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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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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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989 |
12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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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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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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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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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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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73 |
1266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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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