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속 기소된 이후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43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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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23 |
13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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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401 |
134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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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87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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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85 |
133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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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99 |
1338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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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88 |
1337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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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21 |
13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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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79 |
13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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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19 |
13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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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19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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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43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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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73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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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99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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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37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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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