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관내 개발행위, 각종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공무원들의 임용권자의 지위 및 인허가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관련 인·허가 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
2019-04-04 | 1445 |
1294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
2019-04-04 | 1687 |
1293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
2019-04-04 | 1130 |
1292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
2019-04-04 | 896 |
1291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
2019-04-04 | 1388 |
129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1437 |
1289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
2019-04-04 | 1004 |
12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1819 |
128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1908 |
1286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4-02 | 1210 |
128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9-04-02 | 1775 |
1284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
2019-03-27 | 1863 |
1283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
2019-03-27 | 1596 |
1282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7 | 1155 |
1281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