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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승차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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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14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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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19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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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26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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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45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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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51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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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0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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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68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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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6 |
1294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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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8 |
1293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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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58 |
1292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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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910 |
1291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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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99 |
129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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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3 |
1289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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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015 |
12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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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