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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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조OO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접수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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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이 조OO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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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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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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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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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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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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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1863
1283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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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019-03-27 1596
1282 불기소의견송치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2019-03-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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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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