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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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구미시 광명동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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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수위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투약 하였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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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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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10 벌금형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2019-04-05 1289
1309 무혐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2019-04-04 1507
1308 무혐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2019-04-04 2774
1307 무혐의
모욕
무혐의
2019-04-04 1267
1306 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4-04 1869
1305 무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2019-04-04 1590
1304 무혐의
상해
무혐의
2019-04-04 1387
1303 무혐의
공갈미수
무혐의
2019-04-04 1475
1302 무혐의
협박
무혐의
2019-04-04 1500
1301 무혐의
명예훼손
무혐의
2019-04-04 1705
1300 무혐의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2019-04-04 1511
1299 무혐의
사문서위조
무혐의
2019-04-04 1830
1298 무혐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2019-04-04 2331
1297 무혐의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9-04-04 1576
1296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4-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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