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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1.경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양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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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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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10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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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289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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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7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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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74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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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67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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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9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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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90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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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7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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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73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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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9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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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04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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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10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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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30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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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29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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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76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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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