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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1.경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양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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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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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1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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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 1329 |
1316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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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976 |
131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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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976 |
1314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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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67 |
1313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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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78 |
131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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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191 |
131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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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88 |
1310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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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301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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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22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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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97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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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87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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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88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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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03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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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98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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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