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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이 쓴 도서와 관련된 게시글의 링크를 설정,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10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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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289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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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7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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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74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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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67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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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9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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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90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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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7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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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73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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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9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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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04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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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11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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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30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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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30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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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76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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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