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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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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17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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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21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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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53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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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44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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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58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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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6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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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16 |
1325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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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29 |
1324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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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623 |
1323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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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26 |
1322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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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73 |
1321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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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25 |
132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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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71 |
1319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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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372 |
1318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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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