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본 사건의 특징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10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2019-04-05 | 1289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1507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
2019-04-04 | 2774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
2019-04-04 | 1267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4-04 | 1869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
2019-04-04 | 1590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
2019-04-04 | 1387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
2019-04-04 | 1473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
2019-04-04 | 1499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
2019-04-04 | 1704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
2019-04-04 | 1511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
2019-04-04 | 1830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2329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1576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4-04 | 1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