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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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11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행사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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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수사중 구속이 되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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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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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7조의2(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10 벌금형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2019-04-05 1289
1309 무혐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2019-04-04 1507
1308 무혐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2019-04-04 2774
1307 무혐의
모욕
무혐의
2019-04-04 1267
1306 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4-04 1869
1305 무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2019-04-04 1590
1304 무혐의
상해
무혐의
2019-04-04 1387
1303 무혐의
공갈미수
무혐의
2019-04-04 1474
1302 무혐의
협박
무혐의
2019-04-04 1499
1301 무혐의
명예훼손
무혐의
2019-04-04 1705
1300 무혐의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2019-04-04 1511
1299 무혐의
사문서위조
무혐의
2019-04-04 1830
1298 무혐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2019-04-04 2330
1297 무혐의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9-04-04 1576
1296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4-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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