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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11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행사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수사중 구속이 되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27조의2(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10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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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289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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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7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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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74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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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67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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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9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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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90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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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7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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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74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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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9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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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05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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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11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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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30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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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30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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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76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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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