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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11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행사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수사중 구속이 되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27조의2(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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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16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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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21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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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53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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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44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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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58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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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6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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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16 |
1325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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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29 |
1324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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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623 |
1323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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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26 |
1322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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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73 |
1321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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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25 |
132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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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71 |
1319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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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372 |
1318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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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