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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9.경 서산시 안견로 OO공원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10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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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289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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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7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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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74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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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67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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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9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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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90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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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7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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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73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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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9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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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04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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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11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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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30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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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30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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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76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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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