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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돈 대신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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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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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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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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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17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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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21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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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53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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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44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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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58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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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6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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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16 |
1325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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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29 |
1324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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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623 |
1323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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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26 |
1322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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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73 |
1321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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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25 |
132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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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71 |
1319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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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372 |
1318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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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