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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리조트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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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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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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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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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16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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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21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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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53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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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44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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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58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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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6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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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16 |
1325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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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29 |
1324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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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623 |
1323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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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26 |
1322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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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73 |
1321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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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25 |
132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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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71 |
1319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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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372 |
1318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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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476 |